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의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의 핵심인 (가칭)우리동네 좋은치과 인증·실명제 실시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인증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결국 일부 자격요건만 갖추면 덤핑치과나 기업형 네트워크, 심지어 사무장치과까지 다 인증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가 이하의 진료비로 개원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환자유인알선행위를 일삼고 있는 치과인지, 또한 불법 사무장치과인지 등을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같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인증제를 실시하게 되면 결국 ‘좋은치과’인지 아닌지는 회비납부 여부에만 국한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미 수년 전에 시행됐던 서울지부의 ‘클린회원증 사업’의 재개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이같은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 이정욱 홍보이사는 “현재 치협 홈페이지를 연동해 인증·실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동네 좋은치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이름, 현재 근무지는 물론, 5~6년 전까지의 근무지 이력을 밝혀야 한다. 물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한 방법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실추된 치과계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 회복하기 위한 자기정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치과계 내부는 물론 대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치협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나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좋은치과를 어떻게 구별하고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어디가 사무장치과인지, 어느 치과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한 의료광고심의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의료광고로 적발되는 치과들은 제외할 수 있는지? 환자유인행위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모 치과는 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이런 치과가 만약 인증을 받게 된다면 어떨지 의문스럽다”고 인증·실명제의 악용을 우려했다.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일반인들에게 직접 좋은치과를 추천하고, 찾아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치협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치과계 내부의 자기 검열이 과연 원활하게 진행될지, 이로 인해 치과계가 대국민 이미지 쇄신을 이룰 수 있을지 치협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