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틀니 및 임플란트 적용 연령을 70세까지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금연진료 급여화를 비롯해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 적용,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틀니 및 임플란트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로 유지하되, 적용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국정과제 실행계획에 따라 내년 7월에는 65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연령부분을 장관고시로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운영되는 만큼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현재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연치료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금연치료에 활용키로 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는 비급여진료 근거를 삭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9월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화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