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상담수가, 평균 55% ‘파격’ 인상

2015.10.12 16:09:58 제654호

전산프로그램 간소화, 본인부담도 20%로 인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환자와 의료계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고 밝혔다. 환자에겐 병의원 금연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의료기관이 참여도를 높여 금연치료 성과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금연치료를 미뤄왔던 치과 개원가에도 솔깃할 만한 소식이 되고 있다.


먼저,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던 상담수가 현실화, 전산프로그램 간소화 등 실질적인 대안이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금연치료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상담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히지만 투입되는 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평균 55%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인상되며,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인상되는 등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복잡하고 접근하기 불편했던 전산프로그램도 간소화된다. 불필요한 초기 입력 항목을 제거하고, 매회 필수 입력항목(5개)를 제외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환자에 대한 지원책도 파격적이다.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2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인 30%보다도 낮게 책정된다. 현재의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챔픽스를 기준으로 할 때 환자 본임부담은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12주 기본프로그램 외에도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11월)하며, 프로그램 이수 시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준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것이 확인되면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톡톡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도입되고, 치과계에서도 관련 세미나 등이 확대됐지만 실제 치료에 참여하는 기관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금연치료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으로 대두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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