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

2015.10.12 16:01:33 제654호

유명무실한 제도, 의료계 환영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차등수가제가 폐지됐다. 지난 2일 개최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항목 등을 의결하면서 의원급의 차등수가제 폐지도 확정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입된 바 있다.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차등수가제 도입의 당위성은 의원급보다는 대형병원에서 더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의원급에만 적용되면서 타당성이 결여돼왔다는 것이다. 복지부 또한 국감지적과 의료계 개선요청을 받아들여 개선을 단행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 더불어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의원 차등수가제는 폐지됐지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수가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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