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제도를 법제화해햐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 11번째 신설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 전문의제도 개선을 완료할 목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 과목 신설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김기덕·이하 통합치과학회)가 지난달 28일 ‘AGD 수련제도 2006년 시작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추진을 위한 도약’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치과학회 김기덕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AGD 수련제도를 타 국가에 수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통합치과학회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실력 있는 치과 1차 진료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기덕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수련기관 지정 및 관리, 확대방안(윤현중 교수·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AGD 수련 교과과정(방난심 교수·연세대치과병원 통합진료과) △개원가에서 바라본 AGD 수련제도(이승룡 원장·뿌리샘치과) △AGD 수련이수자의 개원현장(이강희 원장·연세해담치과) △나는 왜 AGD 수련을 원했는가?(김지훈 수련의·연세대치과병원 통합진료과)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주제발표 후에는 발표자들을 패널로 플로워 토론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AGD 수련이 타 전문과목에 비해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특히 통합치의학과가 전문과목으로 신설된다면 그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윤현중 교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많았다”며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수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신설과목이 늘어나고, 수련기회 또한 대폭 확대된다면 모자수련병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련기관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기덕 회장은 “AGD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어야만 수련기관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현재 국립대 치과대학병원의 경우 AGD를 도입하고 싶어도 법령안에 AGD 시스템이 부재해 조직 구성의 여건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과목 신설이 아니더라도 병역문제 등 법적인 보장 장치 마련이 시습하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의 전문과목이 신설된다면 기존의 AGD 경과조치 교육 이수자에 대해 어떻게든 혜택이 주워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승룡 원장은 “치협이 AGD제도를 도입하면서 경과조치를 실시, 적게는 8시간에서 많게는 2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경과조치 교육으로 발생한 비용은 약 45억원 정도이다”며 “비용뿐만 아니라 AGD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개원의들이 오랜 시간을 투자한만큼 만약 통합치의학과가 전문과목을 신설되고 경과조치가 이뤄진다면 기존 치협 AGD 경과조치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