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부여와 정산

2016.10.13 15:43:46 제701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8)

지난주에는 법정휴가를 중심으로 휴가의 적용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법정휴가 중 법적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부여와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연차휴가의 지급일수
연차휴가의 부여일수는 15일부터 시작하여,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마다 휴가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고 최대 부여일수는 25일이다.


2)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


3) 다음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하는 몇 가지 방안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된 일수만큼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제도를 설정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등은 일정부분 병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임금안에 기발생한(또는 발생할)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임금안에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본다면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토록 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는 데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이나 임금안에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② 향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수당이 임금항목에 있어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③ 또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금전(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연봉 또는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중복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공휴일(국경일)과 하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국경일을 나열하면서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적(私的)기업은 이를 취업규칙 등에서 별로도 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휴무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근로기준법상 하계휴가도 법정휴가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다양한 연차휴가의 부여와 연차휴가 수당의 정산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대의 형성이다. 이것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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