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법’으로 보호해야

2016.10.20 11:57:08 제702호

국회토론회서 일차의료 활성화 공감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등의 공동주최로 지난 17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볍을 제정해 이를 보호하고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재헌 교수(인제의대 가정의학과)는 일차의료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 교수가 제시한 특별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 진료체계 활성화 관련 조치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요양급여의뢰서의 발급절차 및 유효기간 설정 등 환자 의뢰·회송제도 개선 추진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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