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산후휴가제도

2016.11.03 11:39:14 제704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1)

저출산시대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률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병원은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경향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2회에 걸쳐서 알아본다.


1) 산전·산후휴가란 무엇인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 산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산전·산후휴가기간은 며칠인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 산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3) 여성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산전·산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산전·산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1)고용센터의 지원금 지원(산전·산후 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지급)
산전·산후휴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상 90일분의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상한액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하고, 하한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병원(사업주)의 임금지급
산전·산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쉽게 풀이하면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면 135만원 초과분 15만원을 각각 2개월 지급하고, 130만원이면 여성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 지원금 135만원을 지급받고 병원은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신청시기는 언제인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에 신청하여야 한다.


6) 신청방법은 무엇인가?
(1)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2)출산전후휴가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통상임  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산전·산후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병·의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상기의 산전·산후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 그리고 대체인력의 채용 등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라는 관점서 적극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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