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의 근로기준법 적용

2016.12.22 13:45:41 제711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8)

근로기준법은 전체가 116개 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의 특성인 일반성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은 업종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만명이 있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명이 있는 사업장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병원도 각각의 규모가 다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가 다수 있어 오늘은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하여 알아본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이란 5인은 적용되지 않고 4인부터 적용된다.


1. 미적용 규정


1)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제25조(재고용 의무)
2)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와 이하(부당해고 구제절차규정)

 -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병원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고,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다.
3) 제46조(휴업수당)

 - 병원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4) 제50조(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제56조(연장, 야간, 휴일시 가산임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휴일근로 등이 발생하여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6) 제60조(연차휴가),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자는 1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7) 제73조(생리휴가)

 - 근로자는 생리휴가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8) 제93조(취업규칙의 신고와 작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병원의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위의 미적용 규정 외에도 다른 미적용 규정이 있지만 지면의 한정과 치과병원과의 관련성 등이 다소 부족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2. 적용규정

위의 미적용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되지만 주의를 요하는 몇 가지 규정을 살펴본다.


1) 제17조(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의무)
- 근로자 입사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중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제55조(주휴일)

 - 5인 미만 병원이라 할지라도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특히 일시적으로 병원의 바쁜 업무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의를 요한다.
3)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경우 모든 병원에 적용된다.
위에서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법률은 보충성이라는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위와 같다고 할지라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규칙 등으로 위의 미적용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여 근로기준법 보다 높은 근로조건을 적용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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