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필러시술 부작용에 손배 판결

2017.09.21 16:43:37 제747호

무료 시술 감안, 손해배상율 70%로 한정

블로그에 홍보글을 써주는 조건으로 무료 필러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의료진의 배상책임이 70%에 달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톡스와 필러 등의 시술이 치과에서 행해지는 정당한 치료 중 하나라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치과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 필러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았던 A씨가 해당 성형외과 운영자 B씨와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3,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통해 B씨와 C씨가 A씨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6,500여 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의 콧등과 콧망울 부위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 무료로 필러시술을 받게 된 점과 필러를 코 부위에 주입한 후 피부색이 변색되자 바로 필러를 녹이는 약을 투여한 사실은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그 책임을 70%로 한정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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