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기법 논란, 정쟁으로 비화?

2018.10.04 16:47:18 제795호

치위생계 잇따른 내부 비토, 치위협 법제부회장까지 타깃

치과위생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치위생계 차원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복지부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 치위협)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한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치위생계에서는 의기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한치과위생학회(회장 송경희·이하 치위생학회)는 ‘치위협 법제 부회장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는 치위협 법제담당 부회장이 의기법 개정과 관련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자진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통상적인 의견표명 과정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치위협 법제담당 정재연 부회장은 무효가 된 지난 2월 치위협 총회에서 황윤숙 회장후보의 바이스로, 치위생학회 송경희 회장은 문경숙 회장후보의 바이스로 대척점에 선 바 있어 일부에서는 이번 성명을 지난 선거과정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의기법 논란과 관련해 치위생계의 내부 비판 성명은 지난 14일에도 발표됐다. 임상치과위생사회가 치위생교수협의회와 치위협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을 함께 규탄하는 성명을 낸 것이다. 교수협에 대해서는 거리집회 등에 교수들의 참여가 미진했다는 것을, 비대위 측에는 문경숙 前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관련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치위생학회의 성명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온 치위협 정재연 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경숙 前회장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정책을 집중했고, 당연히 담당 부서인 법제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회무를 집행했다”며 “하지만 현재 치과위생사 업무영역과 관련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의료기사법 개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함께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치위생학회가 성명을 내기 전인 지난 20일 치위협 시도지부장회의에서는 의기법 개정 문제에 관한한 모든 추진 사업을 치위협 법제위원회에 일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연 부회장은 “시도지부장들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진 직후, 유감스럽게도 본인을 타깃으로 한 성명이 발표됐다”며 “여러 해석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8만 치과위생사가 당당하게 일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2일 일련의 내부 비토 성명에 대해 “의기법 문제는 17대 문경숙 前회장의 재임기간에 추진됐던 일이고 현 상황은 회장 직무정지와 상관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것”이라며 “과연 현 시점에서 법제 부회장이 사퇴하는 것이 최선인가? 힘을 합쳐 치위생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를 향해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현재는 반목과 질타가 아닌 중대 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시기다. 내부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비대위는 앞으로 회원들의 당면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고, 치위협의 정상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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