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 구강외과, 턱관절질환 보험청구 제대로 알기

2019.04.01 15:40:33 제819호

치과보험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난달 31일 서울대치과병원서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고석민·이하 치과보험학회)가 지난달 3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주치료와 금연치료의 보험청구와 구강내소수술, 사랑니 및 턱관절질환의 보험청구’를 주제로 김동형 원장(미소플러스치과)과 염학렬 원장(서울이턱치과) 등이 연자로 나서 강연을 펼쳤다.

 

양정강 고문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첫 강연은 김동형 원장의 ‘치주치료와 금연치료의 보험청구’로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 외래 상병별 약품비 현황(2017년)에 따르면 상위 10개 상병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0.7% 증가율을 기록해 치과 치료 중 가장 증가율을 보였다. 약품비 또한 377억원을 기록해 이는 전년대비 33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김동형 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치주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료비는 1조2,400원에 달해 이는 전년대비 12.7% 증가한 수치다. 김 원장은 “이처럼 치주치료 보험 재정이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치주보험 청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편법이나 거짓 청구는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형 원장은 강의를 통해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관점에서 환자에게 어떤 진료 서비스를 하는 게 나은지, 그에 따른 효과, 만족도, 치료비 등을 비교분석해 주었다. 또한 그는 치과에서의 금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치료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박덕영 교수(강릉원주치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강연에서는 염학렬 원장이 연자로 나서 구강내소수술, 사랑니 및 턱관절질환 관련 보험청구 시 유의해야할 점을 다뤘다.

 

최근 치과건강보험 보장항목이 증가하면서 치과 급여청구 업무 또한 증가해 개원에서 쉽게 지료할 수 있는 구강내소수술과 사랑니 발치 치료 그리고 턱관절질환 등에 대한 치료법 및 보험청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염 원장은 관련 치료 후 보험청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점검하고, 올바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짚어 주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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