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첫 삽 ‘부산’

2020.01.13 11:34:30 제855호

연 2회 산정 가능한 구강관리료 11만1,000원 책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부산광역시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3년 계획이 종료되는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개최된 2019년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 및 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1단계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하게 됐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 및 장애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서비스를 연 1회만 제공하던 것에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추가해 제공기회를 확대하고, 의사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진료 수가를 ‘1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는 문진 및 시진을 통해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때의 수가는 표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3만1,000원(연 1회 산정)이며, 연 2회 산정되는 구강건강관리료(불소도포+치석제거+구강보건교육)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1만1,000원, 그 외의 장애인은 7만8,000원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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