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재윤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1.17 09:58:35 제856호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됐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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