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의료기관 관리강화

2020.01.28 11:13:53 제857호

윤일규 의원 발의, 급여자격 양도·대여 금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관심을 모은다.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양도·대여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부정하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의 명단 및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포상금 또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윤일규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보고 및 검사, 자료의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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