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 신고 운영

2020.05.28 13:54:12 제874호

지난 1일부터, 부당청구 억제 및 사전예방 차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공익신고를 받던 것을 이번 달부터 ‘익명’으로도 신고 받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했다.


건보공단 측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최근 5년간 약 982억원에 달하는 등 상당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익신고’ 등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일부터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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