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DA 제도 추진, 간호조무사회 강력 반대 움직임

2020.10.19 11:19:59 제891호

서울간호조무사회, 간호조무사제도 관련 소송 예고에 “배신감 느껴”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집행부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한국형 덴탈어시스던트(DA)제도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곽지연·이하 서울간무사회)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치협은 지난 7월 DA제도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 간호조무사제도를 개선해 치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6개월여의 단기필수교육을 거쳐 DA를 양성, 치과병의원에 빠르게 공급한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또한 이상훈 회장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DA 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가에게 법률개정안 작업을 의뢰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 의견 조율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A는 치과계에 새로운 보조인력 직종을 신설하는 제도인 만큼, 유관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DA제도 소식을 접한 간호조무사들은 결코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간무사회는 다음달 1일 비상대책회의를 예고했다. 이번 비상대책회의는 전국의 각 시도지부를 대표하는 치과간호조무사 50~6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간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치협은 중앙회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방문해 DA제도 추진 의사를 전하는 정도에 그쳤고, DA제도 도입에 대한 사전 협의는 일체 없었다”면서 “전체 회원 중 치과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는 2만여명에 달한다. 현장을 지켜온 우리로서는 치협의 DA제도 추진 행보가 매우 당황스럽고, 심지어 간호조무사제도가 치과진료에 부적합하다며 소송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배신감마저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비상대책회의에서 각 시도치과의사회 의견도 함께 고려한 비공개 논의를 할 것이며, 치협에 공식 입장문 전달 여부 또는 치협이 다음달 개최하겠다고 밝힌 타 직역이 참여하는 DA제도 공청회에 참석 여부 등 향후 행보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를 필요로 하는 치과의사가 많다. 진정 치과위생사와 DA만 있으면 치과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지 치협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서울간무사회 입장에 치협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를 치과보조인력에서 제외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치과계는 현재도 보조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의 인력을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DA 제도와 관련해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