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복지부는 나몰라라

2020.10.15 14:30:09 제891호

5년간 3,828건 적발하고도 사이트 차단 요청은 0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이트 차단을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갑)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한 뒤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6년 1,117건 △2017년 540건 △2018년 349건 △2019년 192건, 올해는 8월까지 1,630건의 온오프라인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했다. 하지만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한 것은 0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2016년 3만6,640건 △2017년 3만49건 △2018년 5만6,028건 △2019년 5만7,182건, 올해는 8월까지 2만344건의 불법 의료광고 사이트에 대한 차단요청을 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식약처와 비교해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3곳이 자체적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고 있지만, 올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된 것은 25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법 위반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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