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고용안정지원금’ 안 챙기면 손해

2020.10.26 14:52:53 제892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채용 시 혜택 등 다양

 

[치과신문_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종류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 치과에서는 그 중 얼마나 지원받고 있을까.

 

누군가는 과정과 서류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꺼려진다고 하지만, 또 어떤 치과에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한 지원금이 있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더욱이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보니 직원들이 먼저 요구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서 착착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종류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한 숨어있는 지원금도 상당하다.

 

서울시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치과환경관리사과정과 같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특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며, 관련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30~60만원을 지원해 연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적용된다.

 

기존 직원에 더해 만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학업이나 육아 등으로 기간제 근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꿀 경우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고 대체인력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기본적인 세팅만으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지원금은 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다. 5인 미만 동네치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올해 기준으로 월급여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때 월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축소된다.

 

서울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에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사업장 내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면서 “정부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고,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고용과 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원금 종류에 따라 절차나 형식이 다르겠지만 고용지원금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을 입증해줄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면서 “모르고 지나치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절차가 까다롭고 충족돼야 할 조건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구인난 대책만큼이나 경영환경 개선에도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회 차원에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