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근관치료 청구기준, 한눈에 쏙!

2020.10.26 14:53:29 제892호

서울치과의사회, 카카오톡 채널로 공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보험부(보험이사 강호덕, 최성호)가 11월부터 달라지는 근관치료 청구 기준에 대한 회원 홍보를 진행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20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 형태로 전 회원에 전달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는 발수 당일에만 근관와동 형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었지만, 11월부터는 근관내충전물 제거와 함께 근관와동형성 청구 가능 △근관성형은 2회까지 인정(기존 1회) △근관장측정검사 3회까지 인정(기존 1회)된다는 사실을 다시 알렸다.

 

특히 근관성형은 근관확대 시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 2회 별도산정이 가능하나 단독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근관장측정검사가 3회까지 인정되면서 챙겨야 할 부분도 꼼꼼히 짚었다.

 

먼저 근관치료 전 과정 중 3회까지 산정가능하며 측정수치를 차트에 기록해야만 인정된다. 또한 방사선 촬영 시에는 근관장 측정검사와 방사선 촬영판독(필름)을 구비해야 하고, 치료확인 목적으로 당일에 동일부위의 각도를 달리해 2회 촬영한 경우에는 동시 2매 청구한다는 점, 측정기구를 사용할 때는 장비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주의사항으로 꼽았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근관치료 청구 시 묶음처치 버튼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산정 가능해진 항목을 빠뜨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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