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면허신고도 안한 치과기공소와 거래하시겠습니까?”

2020.12.21 17:14:38 제899호

[피플앤피플]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 유광식 회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이하 서치기)가 최근 치과를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치과기공소가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와 지나친 염매행위까지 겹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서치기는 치과기공소의 어려움을 십분 헤아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기공료 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기공계 역시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기공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허신고 활성화와 보수교육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Q. 최근 치과를 대상으로 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의 내용은 기공계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기공료 현실화에 치과도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호소문을 통해 바로 기공료가 현실화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업권보호와 치과계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받아주면 좋겠다. 물론 기공료는 치과와 치과기공소 간의 문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단체가 나서 기공료를 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서치기 회장으로서 지금 기공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치과기공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Q. 기공물 단가표 배포 등 저가염매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정화도 필요할 것 같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공물 단가표 배포 등 저가염매를 부추기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기공물 단가표 배포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치과기공소의 기공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들의 상당수가 면허미신고자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치과기공소의 대표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1차 사실 확인, 2차 계도 등의 절차를 걸쳐 자율지도를 실시한다. 이마저도 효과가 없을 시에는 보건소 고발을 통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등 내부 기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호소문과 함께 면허신고를 완료한 치과기공소 명단도 공개했다.

2014년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됐음에도 보수교육 이수를 통한 면허신고율은 10%대에 머물러 있다. 면허신고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설마 면허효력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내려지겠냐는 안일한 생각이 크다고 판단된다. 면허신고가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충분히 홍보를 해온 만큼, 이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서치기에서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25개 보건소를 통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500여개의 치과기공소를 고발했다. 총 3차에 걸쳐 보건소에 고발과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엔 보건복지부에 면허효력정지 및 면허취소를 직접 요청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 면허신고된 치과기공소 명단을 공개한 또 다른 이유는 각 치과에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치과기공소가 면허미신고 치과기공소일수도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는 기공물의 품질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일선 치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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