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고 세액공제 받기

2021.08.19 11:59:03 제932호

최명진 원장의 자산배분 이야기 - 22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된 일정액을 공제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4년 세계은행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3층 연금구조를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3층 연금은 1) 국민연금 2) 개인연금(연금저축) 3) 퇴직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성격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세법으로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저축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제도 안에서는 연금저축보험(보험사)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구분된다. 연금저축펀드를 통상 개인연금으로 부르기로 한다.

 

먼저 연금저축펀드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1) 납부 시점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이 달라진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할 때는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잘 참고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의 세액공제율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펀드로 연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400만원 × 16.5%’인 66만원을 세액공제로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납부할 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으면 납부할 세액만 제외된다.).

 

종합소득 1억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2%의 세액공제율로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감소해 세액공제액은 39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0세 이상 장년층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 확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되는 한도까지만 불입하는 게 좋다. 세액공제 없이 추가 납입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IRP(퇴직연금)를 합치면 연 7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납입기간동안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과세이연’이란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금융자산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ETF를 매매할 때 생기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 등이 있다. 금융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장기투자의 복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3) 연금수령 시점에는 연금소득세로 저율로 과세한다

‘최소 5년 이상 가입,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세로 저율로 과세한다. 연금소득세는 나이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데 만55세~69세는 5.5%, 만70세~79세는 4.4%, 만 80세 이상은 3.3%로 과세한다.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수령액(연금저축, 퇴직연금)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개인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알맞게 매년 찾아 쓸 연금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4) 입출금이 자유롭다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가입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납입이 불가능).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납입한 원금만큼 중간에 출금해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 원금 이외의 운용 수익금은 연금으로 찾아 쓸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5)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투자 비중을 정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은퇴 시점과 투자자의 나이에 맞춰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비중 조절해 운용하는 TDF 펀드를 가입해도 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해외자산 등 다양한 펀드와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 개별주 매매가 불가능하고 펀드와 ETF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만 매매할 수 있고, 파생상품의 거래는 막혀있기 때문에 분산투자와 위험 분산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쉽게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개인연금을 ETF로 투자하면 다양한 자산군의 ETF를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개인연금에서는 선물 ETF도 매매할 수 있어 원자재, 금과 같은 상품도 ETF로 투자할 수 있다. ETF로 자산배분 투자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6) 개인연금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 기존의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자산을 큰 제한 없이 운용할 수 있고 수익률을 내기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고는 있었지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기존의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일 없이 증권사로 이전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개설 가능한 증권사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전신청을 지원한다. 증권사 마다 연금저축계좌의 수수료가 다르니 잘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한다. 특히 영업점과 비대면을 선택할 수 있는 증권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수수료가 저렴하다.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들도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상품들이 대부분인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두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데,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없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할 때는 세액공제 한도를 연금저축으로 먼저 채운 후에 추가로 IRP로 700만원 한도를 맞추는 게 좋다. 연금저축(개인연금) 계좌에서 좀 더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위험자산 한도가 없어서 운용하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IRP는 선물 상품 거래 불가능하고 안전자산을 30% 이상 포함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다양한 자산군을 투자하기에 제한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로 불입한 후 금융상품을 매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불입한 금액만큼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저축펀드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펀드와 ETF를 매매하는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입금한 후 예금과 유사한 국고채나 MMF를 매입만 해도 연금저축보험에 적립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세액공제 받고 나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니까 이익이 없거나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고 개인연금으로 시장 평균의 투자 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를 통한 이익이 앞으로 연금소득세로 인해 생기는 손실보다 더 크다. 물론, 개인연금 계좌에서 원금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한 투자 공부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증권사에서 ETF 투자로 안전하게 연금자산을 운용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도 장기투자로 소정의 성과를 거둘 확률이 높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자산은 ETF 나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해서 목돈을 불려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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