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8주년 특집] 치과 개원가는 지금 서류와의 전쟁 중

2021.09.27 09:44:13 제936호

이수해야 할 교육도, 챙겨야 할 서류도 산더미
‘의무’·‘필수’ 개원가 옥죄는 규제는 늘어만 간다

“치과의사로 사는 것보다 원장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 개원의들이 많다. 진료를 하고 환자를 대하는 것보다 치과를 경영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업무보다 보건소에서 받으라는 교육을 받고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더 어렵게만 느껴진다.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는 “과연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지금, 치과에서는 이 제도가 불러올 파장 못지않게 또 하나의 규제, 또 하나의 행정업무가 늘어났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좌절하고 있다. 동네치과 원장이 챙겨할 할 서류, 과연 얼마나 될까.

 

치과에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자체교육 가능, 이수 기록도 남겨야

 

[법정의무교육 바로가기]

▶성희롱 예방교육  :  https://www.youtube.com/watch?v=-Et8D7jBfN4

▶개인정보 보호교육 :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edu_notice

▶결핵감염 예방교육 :  https://www.youtube.com/watch?v=KWbKJ8N192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https://in.kohi.or.kr/index.do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소에 물었다.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연간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신은 ‘의료기관 필수교육’이라는 제목의 문자로 돌아왔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28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31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노인복지법)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50인 이상 병원급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종사 의료진에 적용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치과의원의 법정의무교육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결핵감염 예방교육의 경우 미이수 시 과태료 기준은 없지만 연간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은 대체로 보건소 일제검사에서 적발되기도 하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재정비 기간을 주고 이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단계를 두고 있지만, 엄연히 연간 이수 기준과 대상자, 갖춰야 할 필수요건, 과태료 규정 등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치과라면 연2회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조치가 있을 시 즉시 시행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한다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이어 중요한 것은 차트장에 잠금장치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 등이며,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를 작성 보관하는 것으로 이수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교육 정보는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10인 미만 치과에서는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고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고, 10인 이상의 치과라면 동영상 시청 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동영상을 시청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있는 만큼 관련 교육은 필수며, 연1회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의무 미이행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 교육영상과 자료가 게시돼 있고,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결핵감염 예방교육’은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가 대상이며, 연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서식을 비치해야 한다. 교육자료는 ‘대한결핵협회’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자료를 활용해 연1회 1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결핵감염 예방교육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은 과태료 등 처벌규정은 없다.

 

법정의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을 이용한 위탁교육이나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 가능하며, 자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다수의 치과 법정의무교육은 이수 후 교육명과 교육일시, 참석자 명단을 기재한 ‘교육 날인부’를 작성해,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홈페이지(www.sda.or.kr)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결핵검사, 방사선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까지 챙겨야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에 대한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은 연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직원의 경우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국가건강검진에 결핵검사가 포함돼있고, 의료기관 종사자는 국가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어 부담은 덜하지만 미검진 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잠복결핵검진을 종사기간 중 1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최근 강화된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관계종사자, 환자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2년 주기로 의무교육을 시행하도록 변경됐다.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은 이직이 잦은 스탭보다는 원장들이 직접 이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가 가능하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준’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 개설 시 1회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의료폐기물 보관기한을 초과한 경우는 1개월 미만 200만원, 3개월 미만 400만원, 3개월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있다.

 

[필수교육 바로가기]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 :  http://www.radiationsafe.or.kr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의료폐기물배출자 교육 :  https://www.kepaedu.or.kr/edu/view.do?idx=13  (환경보전협회)

 

비급여 자료제출 행정부담 가중, 명찰패용 의무화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를 비롯한 병의원의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이미 고지가 의무화돼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규제가 더해진 셈이다.

 

현행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등이 대상이며, 책자나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비급여 고지 양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웹페이지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치과 내 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의무와 공개의무가 추가됐다.

올해 1월부터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의원급으로 확대됐고, 지난 8월 17일까지 첫 자료제출이 완료된 상태다. 매년 1회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모두 명찰 패용이 의무화돼 있다. 각각 ‘치과의사 ○○○’,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 ○○○’으로 적힌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필수 노무관련 서류 10종, 3년간 보관해야

개원의들의 또 다른 고민 중 하나는 노무문제다. 직원 관리와 치과경영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비하고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할 노무관련 서류가 10종에 달한다.

 

△4대 사회보험 취득신고서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급여명세서(21년 11월부터 반드시 근로자에 교부해야) △퇴직금산정서 △연차관리대장(5인 이상) △취업규칙 △법정교육 관련자료 등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진병옥 고문노무사는 “이러한 서류의 보존시한은 3년으로, 이후에는 폐기해도 무방하다”면서 “4대 사회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세무사가 대행하는 경우라면 4대 사회보험 관련 서식 이외의 서류만 구비해도 만약의 경우 불거질 수 있는 근로자와의 법적 다툼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준용하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은 구비해야 한다. 특히 오는 11월 19일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 적용된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인적사항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로시간 수(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 근무자는 예외)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여기서 치과에서도 관심있게 살펴보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진료스탭 고용 시 세후 급여로 임금협상을 하고 지급하는 관행이 그것이다.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까지 제공해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퇴직금 정산 시 무리가 원장과 스탭 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법정분쟁이 생기는 경우 고용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판결이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하고, 적발 시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반환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수급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모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만큼 개원가의 체질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치과를 경영하는 원장으로서 챙기고 갖춰야 할 의무조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쏟아지는 각종 규제에 휘청한다는 치과의사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실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개원가는 서류와의 전쟁 중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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