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방송출연, 의료광고 여부 확인해야

2021.09.30 13:53:05 제937호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27

■ INTRO

성형시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렛미인’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패널로 출연하는 의료인도 있고,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간접적으로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명시적인 광고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의료인 자신이나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부분의 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협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의료인의 방송 출연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고, 다음 칼럼에서는 이어서 방송 협찬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 방송출연의 의료광고 해당성

- ‘의료에 관한 광고’란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는 건강유지, 질병예방이나 경감 혹은 치료에 대한 사항이 대상이 됩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는 의료인의 경력이나 학력, 기술에 대한 것, 의료기관의 시설 등에 대한 것이 광고 대상이 됩니다. 
- 그리고, TV방송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 따라서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의료기관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출될 때 그 출연·노출 방법이나 내용과 관련하여 의료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도록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 방송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방식의 광고가 가능한지 여부

- 방송에 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광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광고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의료기관 명칭은 노출하는 것이 방송법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방송심의규정에서는 간접광고도 광고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광고로 해석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송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의 방송을 통한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장면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3.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②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그 밖에 간접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③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2.>


-  렛미인 방송의 경우에는 특정 의료기관이 그 배경으로는 노출되었으나 의료기관의 명칭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방송은 그 자체가 성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배경으로 등장하고 의료인이 출연하는 것이 방송 프로그램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흐름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타민’ 프로그램 등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의료인이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건강정보제공’이라는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의료광고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 시사점

방송을 통해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홍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방송 관계자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출연 방식을 통하여 의료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의료인들은 출연하기 전에 반드시 프로그램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방송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출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자기 PR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업력이 짧은 의료 마케팅 회사 등에서 방송 출연을 통해 마케팅을 해주겠다는 제안서를 받으셨을 경우, 해당 회사에서 방송법이나 의료법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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