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방송협찬 시 ‘협찬고지’는 금지

2021.10.07 15:43:32 제938호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28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에 의료법 상 의료광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주 칼럼에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방송협찬 가부 및 시술권 등을 시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방송협찬 가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방송에 협찬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떠한 법령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협찬사실에 대한 표시방법입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이나 ‘협찬고지등에 관한규칙’에 의하면, 방송의 협찬주를 표시하는 것도 광고로 간주되고 의료법상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협찬을 하였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내용이나 맥락, 목적과 무관하게 병원이 배경이 되고 병원의 시술내용이 홍보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대한 협찬고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여부(의료광고규정 위반에 기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건대, 단순 협찬고지만으로는 방송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고효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협찬고지)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2. 다른 법령 또는 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협찬고지’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병원 시술권의 시상품 가부
시상품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특히 비급여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이슈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상품의 표시 방법이 문제됩니다.

 

방송관련 규정상 “방송은 시상품을 소개하는 경우 시상품과 관련된 상품(시술권)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방송 시상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병원명을 노출하지 못하고 단지 ‘쫛쫛쫛치료 시술권’ 정도로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 ①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협찬주 또는 광고주 등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으로 사용하거나 시상명과 함께 방송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거나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자가 주관·후원하거나, 사업자 이외의 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스포츠 경기를 사업자가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가상광고주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과 함께 방송할 수 있다.

 

■ 시사점
방송 제작을 협찬하고, 시상품 등을 제공하더라도 의료기관은 방송법상의 협찬고지가 금지되어 있고, 그 방송 내용도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직 의료인 개인이 방송 시청자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송을 통한 홍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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