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경과 후 내려진 면허취소, 법원 “정당”

2021.10.28 15:21:46 제941호

형 집행 종료여부 아닌, 결격사유 발생 여부로 따져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집행유예 종료 후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08년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으나,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어진 재판에서 2016년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2020년 A씨에게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며 A씨는 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위반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면 구(舊) 의료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의사면허를 취소할 시점에 자격취득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었느냐다. 재판부는 “결격사유가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면허취소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판시했다.

 

즉 의사면허가 취소됐던 시점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면, 처분의 발동시기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