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君君臣臣 父父子子

2021.10.28 13:08:19 제941호

이재용 편집인

‘군군신신 부부자자(임금은 임금 노릇하며, 신하는 신하 노릇하며, 아비는 아비 노릇하며, 자식은 자식 노릇해야 한다)’는 논어에서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 공자가 말한 정명(定名)사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지부장협의회 대화방에 당부를 위해 박태근 협회장이 올린 글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자, 치협 산하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전국지부장협의회는 1만여명 이상의 치과의사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1일 시행규칙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헌법소원 제기 마감기한인 90일 하루 전인 3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령했고, 서울지부 소속 소송단 31명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치협 산하 지부뿐만이 아니었다. 의협도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비급여 공개 정책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전국 15개 시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연합해 동시다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철회’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여기에는 많은 지부 소속 치과의사들도 참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8월 12일 성명을 통해 “의협 집행부 주도로 비급여 강제 신고에 대한 강력한 투쟁과 저지라는 회원 보호막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비급여 신고 이행을 안내하며 순응하고 있어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중앙회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치협 회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동안에도 각 지부장들은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하며 대응해왔다. 특히 당시 정부 부처와의 회의에 참여했던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치협 회장 후보 모두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거부하고 버티자고 하니 선거가 끝나면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정부에 이야기하며 맡은 위치에서 개원의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거부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막을 수 있고, 과태료 처분 시 단체 행정소송 추진, 의협·한의협과 전면무효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며 다른 두 후보에게도 비급여 진료비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거부 공동연대를 제안했던 후보는 당선된 이튿날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보고된 서울지부 소송단의 ‘비급여 공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보조참가는 의결 처리도 하지 않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몇 차례 만난 후인 8월 11일 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회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독려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주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비교’는 개원의에게 있어 바로 옆에 불법 덤핑치과가 들어오는 이상의 위기상황이다. 6개 지부장 주도로 구성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협회 비대위와 겹쳐 보이고,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출범식을 치협 기관지인 치의신보가 취재까지 했음에도 기사를 올리지 않는 것은 시대의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 관영지 측면에서 비상식적인 행보이다.

 

오직 회원 입장에서 비급여 공개 문제 해결만 생각한다면 가급적 크고 많은 목소리가 외부에 전달되는 것이 좋다. 법이 시행되고 행정부의 과태료 부과까지 예정된 마당에 해결 방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뿐이다. 치협은 불편한 관계는 대승적으로 해결하고 타 의료계 단체의 참여도 독려하고, 소송에도 참가하는 등 승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완입법도 부작용을 막는데 그칠 뿐 근원적인 해결까지는 쉽지 않겠으나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여론조성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는 필요하다.

 

정명(定名)이란 ‘명분을 바로 세운다’, 즉 ‘대의명분을 세운다’라는 뜻이다. 적어도 비급여 공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회원의 눈에서 회원의 안위를 위해 뜻을 세우고 하나로 뭉쳐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의 대응을 했으면 한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