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동업 중 분쟁발생 시 합법적 제명 가능

2021.11.15 17:38:13 제943호

원만한 공동운영에 방해된다면 정당한 제명사유에 해당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계약을 거부하고 분쟁을 일으킨 의사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조합원에서 제명된 의사가 나머지 조합원 2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들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의 원고인 의사 A씨와 또 다른 의사 B씨는 각각 출자의 7분의 1을, 의사 C씨는 7분의 5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에 C씨가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기로 하고 경영수당 1,000만원과 의사직무수당 7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반면 A씨와 B씨는 경영수당 없이 의사직무수당으로만 1,400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논의하면서 불거졌다. C씨는 재계약 변경안으로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던 의사직무수당 1,400만원을 성과급으로 변경하고,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지분을 반환, 남은 조합원이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B씨는 이에 동의했으나, A씨는 해당조항이 소수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들은 4개월 정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양측으로 나눠져 심각한 불화도 발생했다. 결국 C씨는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고 그 사유로 △약정기간의 만료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동업 불가 △동업자 간 불신감 초래 등을 꼽았다.

 

원심은 A씨에게 제명될만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A씨의 제명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단이 갈린 이유는 제명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하는데 A씨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과 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며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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