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령하면 불이익 준다

2021.11.12 10:51:30 제943호

반복횟수 따라 감액 지급-사업주도 보험료 인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구직(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관행으로 인해 일부 구직자가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반복 수령 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며, 대기 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예를 들어 5년간 3회 수령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가 감액되며, 대기 기간 또한 5년간 3회면 2주, 5년간 4회 이상이면 4주까지 늘어난다. 다만,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인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휴직을 부여하는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해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는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해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의 사정으로 인한 이직인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번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돼 구직급여 수령자에 대한 제재는 2025년부터,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휴가 등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구직급여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령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과 개원가 또한 실업급여를 둘러싼 갈등과 잦은 이적이 문제가 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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