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명의도용 부작용도 의료기관 책임?

2021.11.11 17:53:22 제943호

신분 확인 의무-미이행 시 과태료,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달 13일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했다는 점이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보험자보다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 그리고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예외규정인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고, 환자 진료거부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강제화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미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보험자격상실 여부를 자동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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