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상업적 이용 안 된다더니

2021.11.22 09:37:58 제944호

병원 리뷰 공유 앱, 심평원 자료 버젓이 연계 ‘가격비교’
보건소, 미제출 치과엔 과태료-제출 치과엔 거짓보고 ‘압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수가공개 자료제출 기한이 만료되고, 개원가에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경고장을 받아든 기관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사설 플랫폼 앱에서 심평원 홈페이지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수가비교를 하는, 치과계가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

 

지역별 보건소 명의로 전달되고 있는 공문에는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 요청’의 건으로, 일부 자료제출 치과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거짓제출 기관 과태료 부과관련 안내’ 건으로 발송됐다. ‘소명자료는 육하원칙에 따라 가격공개일 이전 공개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사유에 대해 작성’하라고 명시돼 있으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에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법률자문을 거쳐 공식적인 법적 대응의견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유했다.

 

의견서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로 삼은 의료법 제45조의 2 제3항, 제92조 제2항 제3호는 치과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 규정으로서 2021. 3. 30. 헌법재판소 2021 헌마 374호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되고 2021. 4. 20.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어 심리 중에 있으며, 또한 2021. 5. 26. 2021 헌사 432호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되어 심리중에 있다”, “이상의 사유로 귀청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를 수 없는 바, 위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이 나라의 최고법인 대한민국헌법에 합치되는 행정을 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민겸 위원장은 “급식단가를 낮추면 식사는 부실해지고, 건축단가를 낮추면 시공이 부실해진다. 정부는 국민 건강이 달린 비보험 분야에 가격 무한경쟁을 통해 치료비를 낮추려 하면서 정책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번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비급여 수가 자료가 사설 병원 비교 앱에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비급여 공개에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이 우려했던 비급여 수가비교 앱 등장도 벌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병원 리뷰를 공유하는 앱 ‘○○닥’에서 치과를 검색하면 심평원에 제출했던 비급여 수가가 고스란히 공개되고, 클릭 한 번으로 인근 치과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해당 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져온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정보공개 동의를 하지 않은 비급여 자료가 사설 앱에서 버젓이 활용되고 있다는 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처를 명기했다 하더라도 비급여 수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켜질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9월 29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수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복지부와 심평원은 “본 자료는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