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 시 의료인 차별 없어지나?

2021.11.23 16:37:15 제944호

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 측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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