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성폭력 신고 의무화 추진

2021.11.22 11:33:42 제944호

정춘숙 의원, 개정안 입법발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또 하나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1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미이행 시 300만원과태료 부과도 포함시켰다.

 

현재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를 의무화도록 하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