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 수십 곳을 운영한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가 항소심인 2심에서는 더 중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지난 25일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광욱 대표 외에 유디치과 관계자 및 전현직 원장 10여명은 1심과 동일한 벌금 300~700만원이,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유디치과도 벌금 2,000만원이 유지됐다. 다만 유디치과 지점을 폐업하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 1명에 대한 벌금형은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유디치과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광욱 대표에 대해 “유디치과 대표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고액 연봉으로 범행 수익 또한 상당하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8항 ‘1인1개소법’은 지난 2011년 제정돼 올해로 만 10년이 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범치과계에서는 그간 일부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폐해에 대해 적극 알려왔다.
'1인1개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상당했다. 2014년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치과계는 법률대응은 물론, 헌법재판소 앞에서 4년여 간 릴레이 1인 시위로 맞불을 놨다. 이러한 1인1개소법은 2019년 8월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으로 의료정의를 지키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