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환자유인행위 근절 총력

2021.12.03 13:50:30 제945호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위원회 현안 논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위원장 송종운)가 지난 11월 25일 회의를 갖고,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근절과 관련해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해결책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제담당 김덕 부회장과 법제위원회 위원장인 송종운 법제이사, 간사 양준집 법제이사를 비롯해 이재석, 심동욱, 진승욱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무장치과와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알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에 토의에 앞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한 불법 사무장병원(치과) 근절 리플렛 및 동영상 등을 통해 현안을 검토했다.

 

송종운 법제이사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으로 페이닥터나 개원을 통해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및 전공의 등 젊은 치과의사들에 대한 교육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며 “최근 전남치대에서 불법 사무장치과 및 의료법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관심을 높았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가 매우 미비한 처벌에 그친다는 점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점에 대부분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김덕 부회장은 “서울지부 법제위원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으로 개원질서는 더욱 어지러워질 것이 자명한 가운데, 불법 의료광고나 환자유인알선행위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아무쪼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서울지부 법제위원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검토했으며, 올해 내로 서울지부 법제위원회와 25개구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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