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국회 복지위 통과

2021.12.03 13:40:56 제945호

의료계 “실효성 떨어져…공단 고유업무 의료기관에 전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법안이 실효성은 떨어지고 행정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에도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법안 124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와 본인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징수금이 부과된다. 시행시기는 신분 확인과 청구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로 유예했다.

 

의료계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요양기관에 일방적 책임 전가와 과도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등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계도나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신분증 소지 등 진료문화가 정착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건강보험 수급자의 자격관리는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제 진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반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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