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부당비율 강화

2021.12.06 13:46:07 제9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과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비율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은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종전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 20만원, 최소 부당비율 0.5%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은 40만원, 최소 부당비율은 0.1%로 조정됐다.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눠 구하고, 부당비율은 총 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더한 값으로 나뉜 뒤 100을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대상 및 부과비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과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했다. 과징금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변경도 이뤄졌다. 지난 8월 결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86%에서 6.99%로 인상됐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전년대비 1.89% 인상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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