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Part Ⅱ)

2021.12.06 14:55:06 제944호

 

이번 칼럼에서는 앞선 칼럼에 이어 동일부위 치료를 동시 시행 시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산정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1. 교합조정 + 근관치료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관치료 시행 시 치아 파절 가능성을 낮추고 통증 완화를 위해 교합조정을 시행해도 근관치료 행위료에 교합 조정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근관치료만 인정된다. 이는 근관치료 여러 단 계에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근관치료 중간에 교합조정술을 시행해도 인 정되지 않는다.

 

12. 교합조정 + 잠간고정술

교합조정술과 잠간고정술은 주된 행위가 잠간고정술이기 때문에 잠간 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를 산정한다. 추가로 고시 2007-46에 의하면 교합조정술+탈구치아정복술+잠간/치 간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했다면 교합조정술 50%(상급종합, 종합병원, 치 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70%), 주된 두 술식은 각각 100% 산정한다.

 

교통 사고 환자나 외상환자에서 시행하는 술식은 이와 같으며 이때 불가피하 게 교합조정을 대합되는 치아에 시행하였다면 교합조정술도 치아당 100% 4치까지 산정한다. 잠간고정술+탈구치아정복술+치아 파절로 RCT를 시행했다면 마찬가 지로 RCT 행위료 50%, 탈구치아정복술 잠간고정술 각각 100%로 산정 한다. 외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칼럼을 참고한다.

 

13. 실란트 + 치은판절제술

혼합치열기 환자에서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은 18세 이하 순수건전 치아 상태인 제1 및 제2 대구치가 대상이다. 반면 치은판절제술은 맹출장 애 상병명이나 치은비대, 치관주위염 상병명으로 치아 수와 상관없이 1 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100 산정한다.

 

14. 충전치료 + 치은판 절제술

맹출장애로 우식치료 시 충전치료와 치은판절제술은 각각 100:100 산 정한다. 치은판 절제술은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5. 충전치료+충전물연마(당일 연마 가능한 재료만)

충전물연마는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말감은 충전 다음 날 부터 산정 가능하지만, GI나 복합레진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동일부 위 동시 시행 시 충전 당일부터 산정 가능한 재료는 각각 100:100 산정한다.

 

16. 보철물제거(간단)+보철물제거(복잡)

임상에서 크라운과 같은 보철물제거(복잡)과 내부에 아말감 코어 같은 보철물제거(간단)를 동일부위 동시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보철물제거(복 잡)만 산정한다.

 

17. 보철물제거(단관)+발치

 

18. 보철물제거(브릿지)+발치

최근 심사평가는 단관(single crown) 보철물제거(복잡) 후 발치 여부 를 진단하고 발치를 시행하는 단계적 시행을 100:100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 이는 브릿지 보철물제거(복잡)를 시행하고 발치하면 각각 100:100 산정하는 바와 동일하다.

 

19. 보철물제거(복잡)+포스트제거+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이전 칼럼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 날 동일 치아에서 실시한 경우는 제2의 수술범주로 보아 각각 100%, 100%, 50%로 산정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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