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개인연금 세액공제 정리와 투자성과

2021.12.09 13:14:04 제946호

최명진 원장의 자산배분 이야기 - 35

2021년도 벌써 12월을 맞이했다.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10여 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인 연금저축제도를 소개했다. 증권사에서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하고 연금저축펀드나 ETF로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와 함께 노후를 대비한 자금 마련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다.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에 속하는 치과의사는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개인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개인연금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다.

 

 

연간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불입하면 납입 금액의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총 급여액이 연간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에 13.2%의 세율로 39만6,0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에 13.2% 세율로 52만8,000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이면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돼서 조건에 따라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개인연금 비과세 계좌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거래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야 할 세금이 나중으로 이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한해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은 HTS와 MTS를 통해서 일반 주식처럼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 연금 ETF에 투자하면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면서 소액으로 분산투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ETF는 1주만 보유해도 ETF의 성격에 따라 특정 섹터나 지수 전체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ETF는 펀드에 비해 판매 보수와 수수료, 환매수수료가 거의 없으며, 매매수수료(0.015% 등)도 저렴한 편이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보다는 일반적으로 ETF로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

 

연금저축(개인연금) 계좌에서는 여러 종류의 연금저축펀드와 ETF로 포트폴리오를 조합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양한 연금저축 펀드나 ETF를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필자는 개원 이후 5년 이상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으로 연간 400만원 씩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필자가 가입한 우체국 연금저축 보험은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상품인데 확정 복리이자를 3%이상 줬다. 당시 저축성 예금이자로는 높은 수준이었고 세액공제까지 받으므로 20년 이상 장기 저축 용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적립식으로 저축을 시작했다. 나쁘지 않은 최저이율이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로 납입금의 일부가 빠져나간 후에 복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10여년을 저축해야 비로소 원금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연금저축보험도 5년을 적립해서 겨우 본전이 됐다.

 

그러다가 2017년도부터 증권사에 연금저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증권사로 연금저축을 이전 신청을 한 후 연금저축펀드로 투자를 시작했다. 당시 S&P500과 나스닥100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펀드에 투자했는데 연간 기준 수익률 10%가 넘는 투자 성과를 냈다. 연금저축으로 5년 동안 겨우 본전이 되었는데 같은 자금으로 개인연금으로 운용한 결과 1년만에 10%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2017년도 초에는 개인연금 계좌에서 ETF로 투자할 수 없었다. 2017년 말에 최초로 개인연금 계좌에서 ETF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2018년부터 개인연금 계좌에서 본격적으로 ETF를 이용한 자금 운용을 시작하게 됐다.

 

그 후로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 개인연금 계좌로 매년 400만원을 매월 분할해서 적립식으로 저축하고 있다. 적립된 금액은 위험자산 ‘주식’과 안전자산 ‘채권’, ‘리츠’ 등의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한다. 자산배분을 하는 이유는 변동성을 줄여서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는 패시브한 장기투자를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시작한 개인연금 계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1%(매년 12%)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매매 결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은행에 적금한 것처럼 패시브하게 투자해도 연간 10%가 넘는 복리 수익률의 결과가 나왔다. 2021년도에도 과거와 같이 자산배분 투자했고 올해 수익률은 2021년 12월 7일 현재 적립식 투자수익률로 13.6%다. 앞서 살펴본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수익금을 합산하면 연간 500만원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올해 월별 기록을 살펴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단 2개월만 월간 기준으로 작은 손실이 발생했고, 10개월은 모두 월간 기준 수익을 거뒀다. 손실 난 시기가 적고 하락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상과 주업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 뉴스로 자산시장이 어지러웠는데 어떤 뉴스가 터져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투자할 수 있었다.

 

개인연금으로 ETF를 활용한 자산배분 패시브투자를 하는 일은 최소한의 노력만 필요로 한다. 각자가 자신만의 기대수익률과 변동성, MDD를 결정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에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리밸런싱(종목별로 정해진 비중에 맞춰 매매하는 것)만 하면 된다.

 

연금저축보험으로 6년간 세액공제만 받고 본전이 됐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증권사에서 개인연금으로 패시브하게 투자해 세액공제도 받고 원금을 두 배로 늘릴 것인가? (CAGR 12%는 72의 법칙으로 어림 계산하면 6년마다 투자금이 2배가 된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앞으로도 패시브 투자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실전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연금과 노후자금을 위한 주식투자 더 나아가서 가상자산 투자까지 기회가 되는 데로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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