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유튜브 방송 ‘내돈내산’ 여부가 관건

2021.12.31 11:13:52 제949호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39

■ INTRO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사용자들이 실제 구매한 제품이나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회사가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후기를 올려주도록 의뢰를 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내돈내산’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튜버와 블로거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튜버나 블로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혹은 블로그에 방문후기의 형식으로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에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적용되는데(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II. 참조), 여기서 ‘추천·보증 등’이란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또는 용역)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이 표현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III. 1.).

 

광고주가 하는 광고가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V. 5.). 의료기관이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홍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에 해당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제7조 및 제9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에 관하여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제17조 제1호).

 

■ 관련 판례

판례는 주식회사 카페베네가 5명의 블로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각 해당 블로그에 자신의 가맹사업인 패밀리 레스토랑 ‘블랙스미스’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2013. 4. 23.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해당  블로그에 공개하지 않은 채 위 광고가 게시되도록 한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 및 과징금(9,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부과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4924 판결 참조). 

 

■ 의료기관 이용후기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협찬 등을 받은 유튜버나 블로거가 올리는 콘텐츠에는 자신이 경험한 치료내용을 좋은 상품(또는 용역)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또는 용역)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유튜버나 블로거가 올리는 콘텐츠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광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컨텐츠를 올리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지만, 의료기관이 유튜버나 블로거에게 비급여 치료비를 할인하거나 홍보비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면, 광고주인 의료기관과 추천·보증인인 유튜버(블로거)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유튜버(블로거)는 해당 콘텐츠에서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의료법」제56조 제1항). 또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동조 제2항 제2호). 유튜버나 블로거의 ‘치료 후기’ 콘텐츠가 ‘치료경험담’으로서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