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모든 치과서 가능

2022.01.06 13:28:49 제950호

5인 미만 의료기관은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인원만 신청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의료기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이제는 모든 치과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1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7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만 15~34세의 신규 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혜택은 예산소진 시까지 제공될 예정으로 예년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이 마무리된 바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 지원하는 혜택이 크다.

 

2년간 청년 근로자는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12만5,000원씩 2년만 납부하면 만기공제금이 1,200만원이 되는 혜택이다 보니, 치과 구인구직시장에서도 치과 선택의 주요 키워드가 돼 왔다. 더욱이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부담분을 정부가 100% 지원한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대다수 동네치과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가입 청년의 장기근속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는 오히려 동네치과에는 악재로 작용해왔다. 이에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전반에서 5인 미만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돼 왔고, 그 결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을 지원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원가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면접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형치과 쏠림현상을 부추긴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컸다”면서 “이번 대상확대가 동네치과 직원은 물론 원장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치협 또한 관련 정보를 발빠르게 전하며 회원 편의를 돕고있다. 치협 관계자는 “5인 미만 의료기관 승인은 1월 1일부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만 가능한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말했다.

 

달라진 내용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부당대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적립금액의 일부만 지급하던 제도를 개선해 그간 적립된 금액은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재가입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제도 확대

 

새로 도입되는 지원제도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도 신설됐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되며,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근로자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 주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인위적 감원 금지 등의 전제조건이 있으며, 지난해보다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도’도 개편된다. 만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유지하면서,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매 분기별로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임금(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시기에 맞춰 고용계획을 세운다는 치과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번거로운 과정으로만 여기고 마냥 신청을 미루는 기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일단 신청해보면 어렵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다만, 지원금 신청 시에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내부고발도 빈번한 만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 증원이나 근무시간 등이 조건인 경우도 실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해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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