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아직도 네트 급여로 하시나요?

2022.01.17 14:00:39 제951호

원장-직원 불필요한 마찰-불편 초래 “이제는 바꿔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는 물론 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에서는 세후급여로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네트 급여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직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엄밀히 급여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곳곳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툴을 사용해보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 4대 보험 등 공제내역을 기재하고 실지급액을 산출하도록 돼 있다. 기준 급여는 물론 공제되는 항목까지 상세히 기록하게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행대로 네트급여를 설정할 경우 역으로 환산해 끼워 맞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 오류가 불거질 문제가 있다.

 

요즘같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개원가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한다. 세금은 치과에서 대납해줬지만 연말정산 혜택은 받고 싶은 직원들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4대 보험료는 매년 꾸준히 인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대납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마찰은 퇴직금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다. 퇴직금을 정산할 때는 신고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이것은 세전급여로 인식되지만, 이미 대납으로 인해 높아진 급여신고액은 퇴직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대납해준 세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개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세후계약은 간호조무사 스스로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득세 정산, 국민연금료 납입액 등이 투명하지 못하고 퇴직금 계산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원장입장에서도, 직원입장에서도 네트 급여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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