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커져가는 의료인 ‘주의의무’ 중요성

2022.01.13 11:48:43 제951호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41

■ INTRO
의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응급실 등에서 응급환자를 대하는 응급실 의사는 특히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응급실 의사가 뇌출혈 환자를 단순 취객으로 착각하고 그냥 귀가시켜 환자가 목숨을 잃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응급실 당직의에게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귀가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A씨는 2014년 5월 새벽 의사 B씨가 당직근무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됨. 

- 환자 A씨는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난 상태였음.
-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구는 등 이상행동을 함.
- 그러나 응급실 당직 의사 B씨는 A씨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퇴원처리함. 
- A씨는 그날 오후 5시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 재판부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일반적인 주취자의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고, 당직의였던 B씨가 A씨의 응급실 내원 경위나 당시 증상, 응급실에서 보인 증세와 상태 등을 제대로 진찰했다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사 B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도3268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위와 달리 당직의사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거나 적어도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환자의 구체적 증상, 상황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CT 촬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하여 뇌출혈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시사점
판례는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안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주취자의 행동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응급실 의사라면 주취 가능성 뿐만 아니라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등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이상행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환자 보호자의 성향이 어떠하던 의사로서는 자신의 법적 의무를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수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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