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10개 단체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2022.01.18 13:59:16 제952호

지난 17일 공동기자회견…비대위 구성 연대투쟁 선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의료 및 복지 관련 10개 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간호법 추진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현재 간호사단체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간호법 통과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유력 대선후보들까지도 표심만을 의식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에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하나로 뜻을 모아, 간호법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였다”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들 10개 단체는 간호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첫째로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행위는 신체침습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될 수밖에 없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면, 개별법이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각 직역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그 업무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여러 보건의료직역간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유기적인 의료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간호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수직적 관계에 편입시켜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등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지역 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0개 단체는 간호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정부가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류중인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10개 단체는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선언한다”며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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