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도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2022.01.20 15:29:04 제953호

치과 기존 장비, 신상품으로 교체하면 해당
1억원 장비 구입 시 800만원 세액공제
‘금융리스’도 포함, 중고용품-운용리스는 불포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유니트체어, 3D프린터와 같은 장비 구입 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대체투자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치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투자란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유니트체어나 CT, 엑스레이 등의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치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제도를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의료기관에 안내한 바 있는 서정선 세무사(세무법인 넥스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의 대체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정도로 법령해석에 의견차가 분분했던 사안”이라고 밝히는 등 세무당국은 물론이고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지난해 신설됐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통합’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많은 투자세액공제를 흡수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치과의 경우 의료기관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제비율도 투자한 자산의 10%로 상당하다.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이 가능한 만큼, 다음해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공제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즉 1,000만원의 20%를 제외한 8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으로 한정돼 있고, 중고품이나 운용리스도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배제된다. 또한 공제대상 자산 구입으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할 경우 공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에서는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대체투자의 경우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리스도 가능하다(운용리스 제외). 운용리스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 없이 매달 사용료만 내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금융리스는 장비의 소유권을 가진 채 매달 원리금과 대출발생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인 만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정선 세무사는 “과거에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됐으나 공제율이 낮아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세액공제 비율이 10%까지 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은 배제된다고 명시돼 있어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대체투자의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근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체투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존 장비의 폐기증 같은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긴 다음 담당 세무사의 충분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장비 구입 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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