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조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간호법 결사반대

2022.01.28 13:21:56 제953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요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은 지난 24일 간무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옥녀 회장은 “그동안 간무협은 간호법 당사자의 한 축으로써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최소요구사항을 수용하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것임을 밝혀 왔다”면서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법 제정을 주도하는 간호협회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간무협이 주장하는 전문대 양성은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2014년에는 간협도 동의했던 사안이라면서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은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다. 전문대학에 2년제 간호조무학과를 만들고,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이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것이 간호의 질 측면에서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나, 발전 기회의 측면에서나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부분 또한 2017년 복지부가 법안을 발의했으나 간협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면서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은 80만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가 간호법 지지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여야 대선후보는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을 간절히 바라는 간호조무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공정을 실현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담지 못한다면 간호사만 빼서 간호사법을 만들라.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그대로 남겠다”고 주장한 간무협은 2월 13일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함께 ‘간호단독법’ 반대 1차 궐기대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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