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또 피습, 몽둥이로 머리 등 마구잡이 폭행 당해

2022.01.27 10:55:14 제953호

치협 지난 24일 성명,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17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치과의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치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치과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치과를 찾아가 직원에게 원장을 불러달라고 한 뒤 원장이 접수대로 나오자 가방에서 몽둥이를 꺼내 마구 때린 뒤 달아났다. 폭행을 당한 치과의사는 임신 초기로 머리와 손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지난달 21일 경상북도 소재 A씨의 집 근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4년 전 진료를 받았는데, 치료에 불만에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치협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치과의사 등 의료인을 상대로 한 끔찍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임세원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소규모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계는 의료인 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2011년 오산 치과의사 살인사건 △2016년 광주 여성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9년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끔찍한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의료기관은 한정된 공간에서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고 진료하는 공간”이라며 “이런 곳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다른 환자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폭력사건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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