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병의원 3차원 장비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환영

2022.01.27 10:26:45 제953호

이재용 편집인

지금과 비교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미했던 2020년 한해동안 치과기자재전시회를 비롯한 학술대회들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맞물려 그만큼 치과 병의원들의 투자도 어려웠지만, 2021년 한해 점차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전시회, 학술대회에서 주요 장비들의 판매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원 치의학 장비들의 병의원 보급확대는 우리나라 치과산업 및 임상 술기의 세계적 선도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2000년을 전후로 기계공학에서 완성체의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3차원 역공학 기술(3D reverse engineering technologies)이 치과 분야에 적용된 지 20여년이 지난 최근 치과 관련 3차원 장비들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석고모형을 레이저로 스캔하던 기술에서 더 나아가 2개 이상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의 3차원 구강 내 스캐너들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차 정확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치과병의원과 치과기공소 간에도 간단한 데이터 전송을 통해 제작의뢰 후 치과기공물의 배송이 가능한 기술이 실용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병의원과 치과기공소들의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 장비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전시산업의 부재는 말 그대로 이 분야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그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이름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던 투자세액공제를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였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이 10%에 이를 정도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신규 업체들의 과밀화를 막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도 기존 장비를 신규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이라는 악재 속에서 인력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비 투자에 숨통을 틔운 셈이다. 3차원 기술의 도입으로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는 치과계에도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간 병의원의 경우 중소기업 임에도 수도권과밀권역에 위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장비의 소유권을 가지는 금융리스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신청 가능한 만큼 고가의 3차원 장비 투자를 위해 고민하는 치과병의원 및 치과기공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세제 혜택은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치과계의 3차원 기술 도입 효과를 가져와 대한민국 치의학 수준 또한 한 차원 끌어올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법령 한 줄을 바꾸기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 사람들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고민한다.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수도 없이 논의와 검토를 거친다. 그 결과의 산물이 이번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같은 것이라면, 그 고민은 값진 것일 것이다. 기술의 진보를 통한 임상의 발전을 바라는 치과병의원, 치과기공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치과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치과기업으로 우뚝 서길 원하는 치과 관련 기업들에게도 값진 결과를 가져오길 바란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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