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200만명 시대, 코로나 이렇게 대처하자!

2022.02.24 12:39:32 제956호

치과 내원환자 QR체크 중단
격리 직원 유급휴가 보상 등
각종 지원제도 적극 활용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2년 1개월만이다. 첫 확진자 발생 후 1년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누적 50만명을 넘어섰는데,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100만명, 그리고 또 보름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최근 들어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주변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가족, 회사, 동료 중 확진된 사람이 하나 둘 늘고 있고, 이제는 확진 소식이 특별한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풍토병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단계로 판단, 낮은 치명률 유지 및 유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체계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표와 동시에 지금까지 시행돼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도 상당한 변화가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진자 200만명 시대, 변화된 방역수칙을 비롯해 치과 등 의료기관이 알아두면 좋을 제도를 짚어봤다.

 

추적관리 위한 QR·안심콜·수기명부 ‘잠정 중단’

자가격리 7일로 통일…백신접종 동거인은 면제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되는 정부의 변화된 방역수칙을 살펴보면, 더 이상 치과에서 QR,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 등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악화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재개될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의 또 다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정보수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치과에서도 치과의사와 스탭 등 의료기관 종사인력은 물론이고, 이들의 가족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확진 시 자가격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하다. 지난 16일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제6판’에 따르면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7일이 적용된다(기존의 경우 백신 접종자 7일, 미접종자 10일). 동거인의 경우 백신 접종자는 자가격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미접종자의 경우 재택치료자와 동일기간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경우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이탈관리를 시행했으나, 이제부터는 별도의 이탈관리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재택치료자와 미접종 동거인이 격리장소를 이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후 이탈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유념해야 한다. 다만, 미접종 동거인의 경우 진료, 약 수령, 생필품 구매, PCR 검사 등 필수외출의 경우 관할보건소에 별도의 고지 없이 2시간 이내의 외출은 허락된다.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적극 활용

만약 치과 스탭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탭이 확진돼 자가격리 또는 입원했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치과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하면 된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해당 제도 역시 최근에 조금 변경됐는데, 최신판인 지난 14일자의 3판을 살펴보면, 격리(또는 입원) 근로자의 일급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대폭 줄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격리지역 이탈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된다.

 

격리(또는 입원)된 확진자가 직접 지원 대상이 되는 ‘생활지원비’도 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른 것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해서 산정한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 △6인 177만3,700원이며,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만2,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생활지원비’는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지원제도의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다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최대 27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확진자 폭증은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으로 가는 필수과정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는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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