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직원 무단퇴사 대응책은?

2022.02.24 12:05:52 제956호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46

■ INTRO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 그리고 이어진 회사 매출 감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회사나 병원,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특히 작은 병·의원일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 위법한 고용계약 해지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는 고용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30일의 퇴사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무단퇴사에 해당하고,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B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에게 배상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중).


■ 그러나 손해배상 입증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예정액, 위약벌을 따로 계약상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청구하는 측에서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B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참조).


■ 직원 무단 퇴사 시 액션 플랜

1.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2. 무단 퇴사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3.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확보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예방 방안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가급적 근로계약을 반드시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약정 기간 내 무단 퇴사 행위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례
 

● 사실관계
1) A회사는 마케팅 회사인데 2020년 1월 B와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겼습니다. B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병원 광고는 물론 고객과의 전화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3개월이 경과된 이후 A회사와 B는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 갑자기 B는 같은 해 9월경 A사에 퇴사하겠다는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A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 판결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B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씨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B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참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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